정부가 11월 6일부터 6개월간 '한시적'으로

유류세를 지금보다 약 15% 할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

 

기획재정부의 말에 따르면

귝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낮고, 기름값 부담을 덜어

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

 

 

이에 휘발유는 리터당 111원에서 최대 123원(7.3%),

경유는 79원에서 최대 87원(5.8%),

LPG 부탄은 28원에서 최대 30원(3.2%) 가량의

세금 이득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

 

 

 휘발유

경유

 LPG 부탄

 유류세 인하

 746→635원/L

 529→450원/L

185→157원/L 

 세금인하폭

 ▲111원/L

 ▲79원/L

 ▲28원/L

 최대 가격인하 가능 폭

 ▲123원/L

 ▲87원/L

 ▲30원/L

▲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표

 

 

한편에서는 이런 유류세 인하가

휘발유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며,

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고,

유류세가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증거가 없다며

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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