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
오늘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 중 하나인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근무하던 직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입금해주어야 하는데요.

분명히 내 돈인데, 지급기한이 너무 길고, 저같은 경우 멋모르고 아무 은행이나 갔다가 뺑뺑이를 돌았던 경험에 정보를 남기니,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셨으면 좋겠네요.

우선 순서는 이렇습니다.


1. 전 직장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

2. 전 직장과 연계되어있는 지정은행! 으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찾아가셔야 합니다.


저같은 경우는 연계은행이 기업은행 이었는데요.

집에서 가까운 아무 기업은행이나 찾아갔다가 퇴직금이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답니다.

꼭! 전 직장과 연계된 지점의 지정은행으로 찾아가셔야 해요!


3. 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고 2틀정도 후, 퇴직금이 IRP 통장으로 지급이 되며,

4. 다시 2틀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은행을 방몬해 통장을 해지한 후 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


4번의 과정에서 꼭 본인이 은행을 방문해야만 돈을 찾을 수 있으며, 해지하는 것은 지정은행이 아닌 모든 지점의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.


3번의 과정을 줄이고싶다면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요.

퇴직 전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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