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11월 6일부터 6개월간 '한시적'으로
유류세를 지금보다 약 15% 할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
기획재정부의 말에 따르면
귝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낮고, 기름값 부담을 덜어
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.
이에 휘발유는 리터당 111원에서 최대 123원(7.3%),
경유는 79원에서 최대 87원(5.8%),
LPG 부탄은 28원에서 최대 30원(3.2%) 가량의
세금 이득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
|
휘발유 |
경유 |
LPG 부탄 |
유류세 인하 |
746→635원/L |
529→450원/L |
185→157원/L |
세금인하폭 |
▲111원/L |
▲79원/L |
▲28원/L |
최대 가격인하 가능 폭 |
▲123원/L |
▲87원/L |
▲30원/L |
▲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표
한편에서는 이런 유류세 인하가
휘발유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며,
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고,
유류세가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증거가 없다며
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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